조정 성립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성과 38% 증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5,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총 3481건으로, 2022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각 분야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및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지난해 1085건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229)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약관 분야는 지난해 257건 대비 32% 증가했는데,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140)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분야의 접수 건수는 2022(492) 대비 25%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4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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