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전 시장 상황과 크게 달라져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단통법으로 인해 제한되어 온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더욱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행 10년 차를 맞은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지원금 경쟁 속에 고령층 등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법 판매장려금 성행과 소비자 차별 우려도 상대적으로 남아있어 실효용이 있을 것인지 기대 반 의심 반인 상태다.

국내 통신사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줄어

작년 국내 통신 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매출 합계는 58368십억 원으로 20225686백십억 원 대비 2.65%로 통신 3사 모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SK텔레콤은 8.75% 증가했고, KT2.4%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진단에서 시장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실적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5G 가입자 확대가 둔화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 목표 성장률 대비 올해 전망치가 낮아진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85% 증가를 제시했지만, 올해는 1.65%라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KT2022년 매출 성장 5.2%를 기대했지만, 올해 목표 매출을 27조 원으로 제시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을 설정했고,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성장을 4%로 제시했지만, 올해는 2%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통신사를 향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경쟁을 하도록 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4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의 등장까지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꾀하지 못한 동시에, 통신사들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 경쟁력을 떨어트렸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이통사들이 요금을 동조적으로 설정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된 경쟁 도구로 활용해 왔지만, 단통법이 이를 가로막아 시장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이 원치 않는 사업자 전환이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등 요금 인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지만, 보조금 경쟁 제한과 담합 조장 등에 따라 품질 개선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핸드폰 시장 상황 과거와 크게 달라져

단통법 전면 폐지 소식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이른바 성지(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대리점)’로 몰리고 있다. 절차상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가격 인하에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도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SK텔레콤 99천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5천원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한 최대 지원금은 각각 SK텔레콤 18만원대 KT 21만원대 LG유플러스 21만원대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전인 10년 전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대거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통신사 이익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비용 통제를 위해 마케팅비를 낮췄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 이 없어서 별도로 요금을 할인해 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해도 선택약정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요금 할인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휴대폰 출고가가 100만 원을 넘어 200만 원 이상으로까지 올라가 단통법이 폐지된다 해도 과거처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해서 낮은 가격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면서 요금제 하향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싣는 쏠림 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불리해질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이들은 선택약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라도 통신사가 지원금을 주는 때가 아니면 많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 격차에 따른 구매자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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