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 제주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업계 우려 가중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업계에 진출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등록 다단계영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리웨이가 제주에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일부 업체가 과거 공제조합 가입이 반려된 사례가 있어, 그동안 지급보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사례 업체의 신규 등록은 기대보단 걱정이 많은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웨이는 지난 124, 제주도에 다단계판매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명은 리웨이코리아(), 자본금 55천만 원, 대표자는 림분홍이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여느 다단계판매 업체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웨이는 과거, 사업자가 무등록 다단계영업과 사전영업, 판매원은 밀수 및 허위광고 등의 불법을 저질러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을 한 리웨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 달리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제품의 판매와 조직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에서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지급보증 업체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가중되는 것이다. 업계 종사자들 다수는 은행지급보증 업체에 대해, 공제조합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다단계판매의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재화 등을 취급하거나,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자가 대주주나 임원, 판매원으로 확인됐을 때 공제조합 가입을 반려하고 있다.

업계에서 공제조합 가입을 못한다는 의미를 무자격자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는 과거 반려된 사업자와 관련 판매원들이 사전영업과 불법제품 취급 등으로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제계약 업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 판매 비중이 높은 제품들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정식으로 등록돼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지급보증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은행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데는 과거 리웨이가 공제조합 가입을 시도했을 때 실패했던 점이 크게 작용한다리웨이는 과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입 조건들을 알아봤지만, 공제조합에서 사전영업 등의 행위를 한 사업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결격사유들을 안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보상 사각지대 노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는 소비자피해보상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과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방문판매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등 총 3개다.

법에 따르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한다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법 제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현재 은행지급보증 시스템이 모두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법 제37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다단계판매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제37조는 방문판매법 제5소비자권익의 보호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는 것에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은행지급보증업체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리는 물론, 방문판매법에서 명시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의 경우 매출과 후원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지만, 은행지급보증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정보와 후원수당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자의 자료제출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은행과 체결한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의 대비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부에선 매출 초과분에 대한 방비를 지급보증계약 시 특약을 설정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의 몇 %를 초과하면 더 큰 금액의 보증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식이다, 지급보증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증금액의 초과가 예상되면 추가로 보증계약을 맺어 대비를 할 수 있단 의미다.

물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업체의 매출을 은행이 들여다 볼 권리가 없어 강제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업체가 매출액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매출을 누락·허위 제출할 경우, 이를 바로 알아차리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러 업계에선 지급보증 업체가 법이 명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은행지급보증은 애초에 그 한계가 뚜렷하고,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시스템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책임한계 뚜렷, 대규모피해 우려

지급보증계약은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신청인이 보증처인 은행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의미한다.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은행은 보증금액 초과분에 대해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증금액을 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초과분은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허위로 매출액을 보고하고 추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빈틈으로 지적된다.

관할 지자체나 주무부처에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실사를 통해 관리한다면 사전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보증업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업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산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제조합 대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제도적 한계도 존재하기에 임기응변식의 접근은 더욱 곤란하다.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같은 특수거래 분야인 상조업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상조업 또한 보증보험과 공제계약, 지급보증, 예치계약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매월 회원의 신규 가입과 해지·해약, 매출 등을 공제조합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사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예치 업체의 경우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일반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원의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 또는 허위보고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회원 몰래 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회원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출금했다. 당시 2백억 원이 넘었던 업체의 선수금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껍데기만 남기고 폐업, 다량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회원들은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경영진들이 빼돌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업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에서도 은행은 매출 등 업체의 사정을 확인 할 수 없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업체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방편 아닌 근본적 대책 필요

이처럼 은행의 지급보증은 다단계판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 소비자피해보상을 공제조합 수준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의 권한을 쥐어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과 다단계판매업계는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달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곳곳에서 대안으로 제언하는 관할 지자체나 공정위의 실사가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부서에서 정기적 실사를 하는 게 합리적인 행정인지 의문이 남는다. 공정위에서 지자체나 은행에 다단계판매산업의 특수성을 알리고 사업희망자를 공제조합으로 유도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 역시 해결책으론 어색하다. 임시방편으로 맞춰가기 보단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단계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견실한 성장을 반복, 지금의 성과를 이뤄내는데 공제조합을 통한 관리가 상당부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그동안의 인식으로 봤을 때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통해 등록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여태껏 지켜온 업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지급보증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위 법대로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