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Q. 제 지인이 최근 연예인 A에 대한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가 A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댓글을 단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7조 제2항).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37647 판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 지인의 댓글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A에 대한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A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도2422 판결). 이와 같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에 추가 댓글을 달 때에도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웅  E-mail : hspark@tw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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