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불법 반입…406kg 유통‧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 모 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 모 씨 등 일당은 20194월부터 2022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3천만 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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