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

가는잎미선콩
가는잎미선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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