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은행지급보증계약 체결…업계 우려 가중

무등록 다단계영업으로 업계에 물의를 일으킨 리웨이가 제주에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웨이는 지난 124, 제주도에 다단계판매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명은 리웨이코리아(), 자본금 55천만 원, 대표자는 림분홍이다. 취급하는 제품은 현재 리웨이 홈페이지에 남성용과 여성용 에센스와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소개되고 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여느 다단계판매 업체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웨이는 과거 사업자는 무등록 다단계영업과 사전영업, 판매원은 밀수 및 허위광고 등의 불법을 저질러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은행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을 한 리웨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 달리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어 제품의 판매와 조직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에서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은행지급보증 업체는 공제조합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회 진입을 시도한 업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또한, 은행지급보증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업계가 걱정하는 점이다.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은행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단계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데는 과거 리웨이가 공제조합 가입을 시도했을 때 실패했던 점이 크게 작용한다리웨이는 과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문을 두드렸지만, 양 공제조합은 사전영업을 포함한 여러 결격사유 때문에 리웨이의 공제조합 가입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