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록‧신고 없을 시 형사처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이 42건(10.7%)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이 31건(7.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업이나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과자‧차 등 식품과 물병‧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 또는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나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나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