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박형삼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Q. 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甲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A. 상법은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397조 제1항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이사의 경업(競業)금지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경업금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이 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등).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귀하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현재 甲회사의 주요 사업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하로서는 甲회사 이사의 지위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에 지배주주,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되고자 할 때는 먼저 甲회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甲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한 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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