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됐다. 개인의 식습관생활패턴영양상태 등 소비자의 특성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대안)에서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도입하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제품은 폐기, 영업소는 폐쇄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설한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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