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Q. 저는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필라테스를 새롭게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직장 근처의 필라테스업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직장을 옮기게 되어 계약 해지와 잔여 등록비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원래는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것인데 특별히 등록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약금 공제가 맞는 것인지요?

A. 요즘 직장인들이 필라테스나 헬스, 요가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필라테스나 헬스 등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학습지, 결혼 정보, 독서실 등의 회원계약도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장을 옮기게 된 것이 비록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사유로 언제든지 필라테스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라테스업체는 귀하로 인해 새로운 회원을 등록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약금은 귀하의 계약 해지로 실제 입게 된 손해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라테스 회원계약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등록비의 경우 귀하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율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32조). 따라서 귀하로서는 필라테스 회원 등록할 때 납부한 총등록비 중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율 상당의 금액에서 최대 등록비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