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6년 연속 90% 상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개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지난해 92.9% 보다 2.2%p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TV홈쇼핑(93.9%), -커머스(9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지난해 99.1%보다 소폭(0.5%p) 하락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6년 연속 9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 수치를 보여줬는바, 이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최초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3%로 집계됐다. 관련 사례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장 및 본사 직원 선임 관여와 타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관여 행위 등을 응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에 대한 관련법이 시행되면 이를 적극 홍보해 해당 행위가 보다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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