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90개 업체 대상 진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12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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