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곳 대상, 위반 업체 행정처분‧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김장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8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과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과 배추, ,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총 12품목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9품목 등은 오는 21일까지 정밀검사 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과 잔류동물용의약품, , 카드뮴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지난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건강진단 미실시 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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