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신규 등록 3, 폐업 5, 등록말소 1,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3분기 중 키아리코리아와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새롭게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중 코다코바이오와 라이프웨이브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키아리코리아는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시냅스와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했으며, 퀄리빙은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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