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Q. 당사는 CCTV를 사업장 내 주요 시설물에 5대, 출입구 2대 설치하였는데, 사업장 내 주요 시설물을 촬영하는 5대의 경우 직원들의 근로 현장이 촬영 대상에 포함되고, 출입구에 설치된 2대는 직원들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며,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이 수집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10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A. 지난 호에서는 귀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았습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설치된 CCTV의 촬영을 정보 주체들이 방해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비록 귀사가 CCTV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라는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시설물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카메라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적 상태를 만든 것으로써 ‘위력’에 해당하고,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귀사와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음에도 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귀사 직원들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지만, 정당행위로서 면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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