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 불법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공개적 범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후원방문판매업체 2곳과 방문판매업체 1곳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눠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후원방문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의무를 회피했다.

후원방문판매업체 A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상무까지 총 7단계로 설정해 운영했다. A사는 지난 20207월부터 20219월까지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A사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주범이 따로 있음을 알아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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