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 추석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면역력 증진이나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4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14%), 거짓·과장 광고 26(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1%)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과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33(6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36%)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2%) 있었다.

식품이나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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