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Q 당사는 직원들과 CCTV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각도 조정 등에 관한 이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공지한 후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직원들은 CCTV 설치 목적 외에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카메라 몇 대의 장소 변경,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찍는 카메라는 야간에만 작동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나요?

A 지난 호에서는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될 수 있으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직원들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즉, 귀사로서는 귀사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직원들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귀사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가 설치하려는 CCTV의 경우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귀사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CCTV가 다수 직원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가 다수이고,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 당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면, 귀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해당 직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직원들이 CCTV 설치를 적극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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