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서 정관 개정 등 의결사항 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9, 2023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책임준비금 변경 설정 관련 정관 개정과 하반기 공제료 차감 등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했다.

특판조합은 지난해 4분기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조합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2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조합사의 공제료를 20% 인하하는 긴급 지원안을 시행해 왔다.

지난 5월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조합사의 경영환경은 회복하지 못하고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합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제료 차감을 4분기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사업의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합 책임준비금 설정방식을 개선했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조합사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안정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에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설정을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 한도의 증대 및 매년 처분가능이익잉여금 전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보상을 위한 재정을 보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지난 2013년도부터 설정해 운영된 기존 책임준비금 설정 방식이 현재의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조합사 전체 및 조합 전체수입 등을 포괄해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공제계약자별 사고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해 책임준비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청수 이사장은 이번 책임준비금 설정 관련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과정은 올해 초부터 심도 깊은 검토 작업 후에 조합 이사회와 공정위 등과 수차례 설명회와 사전보고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이를 통해 조합 자산의 전략적 배분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권익보호와 조합사 성장발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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