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위반 업체 중 자가 품질검사 규정 위반이 4, 건강진단 미실시는 1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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