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방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다단계판매’라는 용어 대신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는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 등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다단계판매라는 용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한바 있다.
박성준 의원은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하므로,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방문판매법에 명시된 ‘다단계판매’는 ‘회원직접판매’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회원직접판매조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자’는 ‘회원직접판매자’로, ‘다단계판매원’은 ‘회원직접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회원직접판매업자’로 각각 변경된다.
방판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접수 후 정무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