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박형삼 변호사

 

Q.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회사는 회사로 최근 제품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시설물 안전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사업장 주요 시설물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CCTV가 출퇴근 장면과 근로 현장까지 촬영 대상에 포함되고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직원들 동의가 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화재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직원들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인권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사가 시설물 안전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CCTV나 핸드폰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어떨까요? 만일 영상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몰라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CCTV를 설치해서 직원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촬영할 경우 귀사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보법 제15조 제1항).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귀사가 직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 영상 촬영과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동의를 거절하더라도 귀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위 허용요건과 관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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