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리 국민 섭취 수준, 기준치 0.12%로 미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과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진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암연구소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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