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 화장품 산업의 전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력요건 등의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했다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해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의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 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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