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 건기식에 사용되는 식용색소와 기능성 원료의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헥산을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기식(캡슐)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기식에 이산화티타늄과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기식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기식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와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한다. 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이다.

여기에 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해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등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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