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21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 화장품 산업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9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 및 법령 개정 사항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이 소개된다.

오는 16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참가할 수 있고,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저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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