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플랫폼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올해 1130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건기식과 화장품 등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번 시범 사업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 적용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네이버와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 16개사로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한다.

1차 시범사업(5~7)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은 식품,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새로운 일상의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자율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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