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16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4,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 각각 1곳씩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기식 60건과 수입 건기식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국내 1, 수입 2)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건기식 1, 가공식품 11)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기식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섭취 후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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