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박형삼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Q  회사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최근 사망하셔서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A  연부연납 제도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이나 납세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본 사안의 경우에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승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상속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자칫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하여도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을 때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인 주주나 대주주는 단지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나아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어야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나 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1인 주주나 대주주가 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1인 주주나 대주주가 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임원들이 임의로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1인 주주나 대주주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되어 회사의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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