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다단계판매 시장에 기대감이 감지된다. 바로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이 반드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는 여러 모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은 다단계판매 자체가 마치 불법적인 형태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으며 이번 코로나19 때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단계판매 시장은 양 조합과 업계 전체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불법을 감시하며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초기단계인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률 35%에서 38%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 후원수당의 상한을 100분의 35로 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법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차별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이런 형평성 없는 차별을 이용해 후원방판 업체로 등록,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다단계판매 산업이 안정화되고 성숙한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근거없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이미 개정 시점이 많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잘못된 법은 고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이번 김희곤 의원의 개정안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점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분명 다단계판매 시장의 더 큰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 시장도 이제 5조원이 넘는 엄연한 유통산업의 한 축이다. 또한 실업난과 고령화 시대로 인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제는 다단계판매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강한 어조로 형평성 없는 법이 아닌, 평등한 법 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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