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 제품 2건서 확인…해당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이 포함된 제품 2개를 적발해 회수폐기하고 수입판매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11,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기식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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