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록 시 국내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열고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과 안전성 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와 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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