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16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 각각 1곳씩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기식 60건과 수입 건기식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국내 1, 수입 2)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건기식 1, 가공식품 11)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기식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