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사진 [사진=직판조합]
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사진 [사진=직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 승, 이하‘직판조합’)이 지난 4월 19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홀에서 ⌜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회원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직판조합에서 2023년도에 시행 하는 총 5회차 교육 중 제2차 교육으로 ‘방문판매법 해설 및 주요 사건 사례’,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안내’,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 관련 안내’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약 90여 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하여 방문판매법 및 자율점검 프로그램,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회원사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1부 교육에서는 ‘⌜방문판매법⌟ 해설 및 주요 판결 사례’에 대해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방문판매법의 구체적인 해설과 주요 사건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여 회원사 임직원이 방문판매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홍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개요 ▲방문판매법 개관 ▲방문판매법 주요 내용 ▲방문판매법 개정 동향 ▲주요 판결·공정위 심결의 핵심내용을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제2부 교육에서는 직판조합 대외협력실에서 ‘⌜자율점검 프로그램⌟도입 및 운영’과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점검 프로그램⌟은 회원사 자체적으로 준법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판조합에서 운영해오던 ‘PPP(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를 대체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점검 프로그램 수행 단계에서의 항목별 주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답변하는 QnA 형식의 교육이였다.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교육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사항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일련의 업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직판조합은 ⌜자율점검 프로그램⌟이 회원사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문판매법 등 제규정 준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회원사의 준법 경영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 이사장은 “회원사에게 꼭 필요한 법률, 규제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은 물론이고, 우수 기술·원료 및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발굴,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판조합의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영상과 자료는 직판조합 홈페이지 회원사광장 내 [지식 정보 공유 게시판]을 통해 전 회원사에 공유되고 있으며,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관련 영상과 자료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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