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부당 광고 여전…편견 아닌 철저한 잣대로 기업·제품 검증해야

3년이 넘는 동안의 코로나19 시대는 수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는 분야는 단연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이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 쏟아내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기식 시장이지만, 그만큼 건기식 기업과 제품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외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측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시장 규모는 6142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56902억 원) 대비 8% 성장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65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 장기 유행과 전 연령에 걸친 건강 중시 트렌드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지난 201948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약 4년 만에 25% 가까이 커진 것이다.

구매자 유입 늘고, 제품 수는 폭발적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인기에 더불어 이들 제품 구매자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매 경험률은 82.6%(전년 대비 0.7%)으로 측정됐으며, 2021년부터 나타난 소비력(평균 구매액) 강화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지며 가구당 연간 약 358천 원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직접 구매 및 선물 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각 비중은 71.1%, 28.9%로 집계됐다. 작년 위드 코로나로 잠시 반등했던 선물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며, 올해는 선물보다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기능식품 취식 연령의 경우, 온 가족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에 맞춰 관리하는 추세를 반영해 공동 취식과 개인 취식 시장이 균형 있게 성장했다. 특히 51-60세 이상(16.5%), 61세 이상(10.7%)의 비중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돼,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시장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건기식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건기식 시장은 일반 식·음료 시장과 같이 매우 우리 일상에 보편화된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제품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평가 중요성 높아져

 

건기식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건기식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건기식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에 건기식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건기식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안전성 검토에 나서고 있다.

안전성평가는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했을 때 인체에 특정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 취약집단(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의약품·식품 등과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고려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통해서 제조방법에 따른 안전성 여부, 섭취량의 변화 여부에 따른 안전성 여부, 생물학적 유용성·영향평가 등 생체 내에서의 원료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여부,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존에 보고된 근거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제안된 섭취량 내에서의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에 보고된 자료로 안전성의 입증이 어렵다면 신청한 원료를 가지고 독성시험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 규격 검사와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의 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기준·규격 검사는 기능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양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잔류농약, 대장균 등의 위생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불법 의약품성분을 혼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시점에서 검사하고 있다.

기능성 표방 유사 건강식품 난립도 문제

식약처 등 정부당국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불법 의약품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 다이어트제품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설 명절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941건을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269건에 대해 269건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조처했다.

이번 점검 결과 관절·갱년기 건강과 면역력,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500건 가운데 197건이 허위·과대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105(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44.16%) 거짓·과장 광고 3(1.52%) 소비자기만 광고 1(0.51%)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 1(0.51%)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탈모 예방·개선이 포함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하면 안 된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해야만 판매 가능하다.

또한 부적절한 물질이 함유된 제품들 역시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들을 회수 조치한바 있다.충남 천안 소재 모 건기식 기업의 경우 홍삼 관련 제품에서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 확대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들을 검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구매 이전에 제조, 생산, 유통하는 기업에 대해 믿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제품 또한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에 통과한 제품인지 필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기식 오인케 하는 불법·부당광고 여전해

효과를 과대·과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케 하는 불법·부당 광고 역시 건기식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 71.2%) 거짓·과장 광고(27,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 4.9%)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 0.9%)이다.

정부당국과 식약처는 이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 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한 바 있다.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한편 기존에 인증 받았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인 고시형 원료 6(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1종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 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지난해에는 코엔자임Q10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섭취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다단계 판매 등 일부 왜곡된 시각은 배제해야

한편 철저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일부 왜곡된 시각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품목 중 건기식이 약 55%~60%를 차지하고 있는 직접판매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왜곡된 편견과 시각이 오히려 시장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지적이다. 직접판매시장 내 다단계 판매가 속해져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제품이나 기업까지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제품으로 인한 전체 소비자 상담 및 분쟁건의 경우 일반유통이 42.1%, 전자상거래 34.6%를 차지하는 반면 다단계판매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 기업과 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 강화를 통해 커져가는 건기식 시장을 더욱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다만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닌,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으로 기업과 제품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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