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누리집 통해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 심사의 결과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로 3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주요 상담내용에는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및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제공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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