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님은 저를 포함해서 3남매를 두고 최근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특히 막내동생 사업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막내는 아버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배분해 달라고 형들에게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지원받은 사업자금이 상당해서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주택구입자금, 혼수비용과 같은 결혼 준비자금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학비 또는 유학자금과 같은 교육비용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사례에서처럼 특정 상속인에게만 생전 사업자금 등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7513 판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다가 특별수익을 더한 뒤 각자의 상속분을 곱한 다음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상속액을 계산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막내의 특별수익의 가액이 클 때에는 추가로 받을 상속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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