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불가 품목’ 소비자 인식 낮아

최근 고가의 명품에서부터 운동화 그리고 주류에까지 한정판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집가와 한정판 물건을 구매해 되파는 일명 리셀러가 성행 중이다. 리셀러들은 구매한 물건을 중고 플랫폼을 통해 되팔게 된다. 이런 중고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 시 거래 불가 품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 및 구매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불가 품목 5천 건이 넘어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년 동안 모두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밝힌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 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 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이다. 거래 불가 품목 모니터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불가능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이 134,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이 76건 순이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곳에 대한 거래 불가 품목을 공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플랫폼 모두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칭이나 은어 그리고 상품명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부분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이지만, 일부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피하려고 이러한 꼼수를 이용하고 있다. 주류와 전혀 연관이 없는 카테고리에 제품을 올리고 택배 박스에는 상품명을 기타로 표기하는 등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매자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비대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의 주류 판매를 막고 있다. 판매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현행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한 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 가능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없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장품법상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상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도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올해 721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현행법상 금지된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게시물들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 간에 어떻게 거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당근마켓은 지난 10월부터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자가 판매 금지 품목 게시글을 작성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OO님 혹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아닌가요?’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윤리성을 갖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불법 판매가 적발될 시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생활에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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