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

직접판매ㆍ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접판매ㆍ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11월 9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양협회가 주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한국외대 교수이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교수의 개회사회로 포문을 연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관계자들과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과 양 조합 이사장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들 그리고 국내 직접판매업계 대표사업자와 각계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1부 기조강연에는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발전과 이에따른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어서 소비자들의 직접판매산업 일명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했다.

2부에는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의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고, 이어서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 연세대학교 서종희교수, 경기대학교 김세준교수, 고려대학교 이황교수,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수주 과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가 종합토론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 연세대학교 서종희교수, 경기대학교 김세준교수, 고려대학교 이황교수,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수주 과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가 종합토론에 임하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 연세대학교 서종희교수, 경기대학교 김세준교수,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특구거래과 김수주 과장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가 종합토론에 참석했고, 고려대학교 이황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의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이코노미 12월호에 기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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