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지난 2022. 8. 31.까지 화장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과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납기일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아 그 다음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원재료 수급 등의 문제가 있어 늦었다며 이틀 후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납기일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이미 해제하였으니 의 납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거죠?

A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초대장을 주문하는 경우나 회갑연을 위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에서 제때 초대장을 만들지 못하였거나 요리를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초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방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 즉 계약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납기일)가 지나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이행기가 지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기가 도과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제 절차에 관한 특약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귀사는 납기일 내에 화장품을 납품받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은 채 계약을 곧바로 해제하였기 때문에 해제를 통보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하는만큼 이를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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