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시장 진출 포기하는 기업 나오기도

국내 탈모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탈모방지·개선에 이어 새치커버·염색효과 등 기능성 샴푸가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염색약에만 쓰이던 염모제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매일 사용하는 염색샴푸에 사용이 되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 국내 염모제 성분 중 14종 유해하다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국내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에 쓰이는 염모제 성분 76개 가운데 14종이 유해한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1차 조사에서 o-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

o-아미노페놀은 무색 결정으로, ·에탄올 등에 잘 녹으며,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는 염을 만들고 녹는다. 이는 아조염료의 중간체로서 중요하고, 은의 검출이나 금의 정량분석용 시약으로 쓰인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니트로-p-페닐렌디아민과 황산 m-페닐렌디아민은 염모제로 사용이 가능하나 배합한도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앞서 식약처가 규정한 유전자 독성 내용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같은 독성물질은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2,4-THB성분 유럽은 금지...일본, 미국, 호주는 사용가능

한국보원바이오 염색샴푸 등 국내 총 14개 염색 샴푸가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20191,2,4-THB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2020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올해 1월 밝히고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앞서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성분 유해성 논란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 증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 의원실은 모다모다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색샴푸 시장 진출 포기하는 기업 나와

모다모다 논란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1,2,4-THB 성분을 뺀 새치 샴푸를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 LG생활건강 '리엔 커버 샴푸',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 닥터포헤어 '폴리젠 블랙 샴푸' 등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 5일 염모제 성분 중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몇몇 후발 염색 샴푸도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토니모리에서 지난 3월 말 출시한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판매 금지에 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에 사용된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다. 이에 염색 샴푸 판매 업체들은 논란을 키우기보단, 식약처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토니모리 측은 향후 고시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아모레퍼시픽 측도 식약처 조사 및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유해성 논란으로 염색 샴푸 시장이 축소할 소지도 있다. TS샴푸는 개발 중 변색샴푸 시장 진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모다모다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규개위 판단을 반영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성 평가를 주관·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모두 믿고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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