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10월 31일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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