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안전인증번호ᆞ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하였다.

그간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 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70.8%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제품안전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 비율 또한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었다.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하여 어린이제품, 생활 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http://consumer.go.kr)

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 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하였다.

4)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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