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오래 전부터 A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사로부터 A사와의 납품계약을 종료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제조합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해서 계속 사업하기 어렵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사는 현재 귀사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A사를 배제하고 귀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민원 제기나 형사 고발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먼저 사의 협박성 요구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정공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만, 귀사로서는 먼저 사업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특별히 지적받을만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가 공제조합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귀사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운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의 위협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16696 판결).

사의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귀사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사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는 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즉,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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