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2020년 초경 A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아직까지 약 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사는 현재 사업이 어렵지만 조만간 좋아질 것 같으니 1년만 더 기다려 주면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공증을 서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현재 A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나 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았을 때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금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A사의 제안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A사가 임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A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분명하고 향후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A사의 협조를 얻어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사가 A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승소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權原)이 될 수 있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공증인이 어음이나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도 승소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귀사가 A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물품대금으로서 엄밀하게 말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05). 쉽게 말해 귀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소멸하는 대신에 A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A사의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다음 A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A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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