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 12만원을 매도인 甲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던 중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12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확인하고 매도인 甲에게 곧바로 전화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甲이 제가 잘못 입금한 돈 108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인은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로 송금한 108만원의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귀하를 대신해서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돈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귀하에게 반환해 주게 됩니다.

한편, 귀하가 매도인 甲의 예금계좌에 돈 120만원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은행 사이에는 그 120만원 전부에 대해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甲은 은행에 대해 120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수로 초과 송금한 108만원에 대해서는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착오 송금·이체에 의하여 甲이 108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귀하에게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甲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귀하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108만원 상당의 돈은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甲은 이 돈에 대하여 귀하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착오송금 된 108만원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가질 의사로 인출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甲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착오 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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