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오랜 기간 A회사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로 일하다가 최근 여러 사정 때문에 B회사로 옮겨갔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A회사 사업자들도 이후 다수 B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A회사 사업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B회사로 옮겨간 사업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놓았고,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이 그에 맞대응하는 비방글을 올려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SNS에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A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예컨대,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교수가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의 문란한 성생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았지만 아직은 처벌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타인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SNS, 이메일,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본 사안의 경우에도 SNS를 통하여 사업자들에 관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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