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식 주목…적절한 카드 비율로 연말정산↑

금리인상기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반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각종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최소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시장금리에 직접 연결돼 있는 변동금리의 경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은행 대출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이 같은 변화의 뚜렷한 현상을 읽어 낼 수 있다. 동학개미로 불렸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도 힘을 잃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초 75조원 가량 들어왔던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은 10월초 70조원대를 기록하다가 11월 후반기 들어서 64조원대로 내려왔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지수는 보합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연말시즌,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재테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에서는 배당주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2.06%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간 배당수익률 자체가 2%를 상회한다”며 “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RX 고배당 50지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2019년 11월 모두 코스피 지수보다 더 올라갔다. 올해도 배당락일 이전까지 배당주로 수급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배당수익률이 좋은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거론된다. 이들 증권사 주가 변화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11월 17일 기준 연초대비 16.96%, 삼성증권은 같은 기간 17.16% 올랐다.

증권업 지수가 연초대비 13~14%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다. 이홍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삼성증권(8.5%), NH투자증권(8.3%)이 좀 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 분석을 보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배당수익률은 각각 8.3%, 8.5%로 추정된다. 비슷한 규모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의 배당수익률은 약 3~5%대에 그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주의 배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 이익이 올해 크게 늘었고, 배당성향 정상화에 따라 배당금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배당 성향만으로도 올해 은행들의 평균 기대 배당수익률은 5.8%에 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배당 성향이 추가로 상향되는 내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6.4%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이 실시되면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은행 업종 최선호주로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꼽았다. 우리금융과 DGB금융도 선호한다고 부연했다.

공모리츠 역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 상장 된 주요 리츠 대부분은 반기 배당을 한다. 최근에는 SK리츠와 같은 배당 상품도 등장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다. 금융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을 강조했다. 연말정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공개돼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사용한 카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한다.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평균 연봉인 4000만원을 적용해보면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넘겨야 그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50만원이라면 부족한 50만원을, 올해 안에 더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도 고려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 공제율과 같은 30%다. 최저 사용액(300만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을 넘겼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 카드·현금을 쓰는 게 낫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공제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 간소화 자료 PDF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그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회사의 신청→근로자의 일괄 제공 여부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하면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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