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백신 접종 완료자,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

오는 7월 1일부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허용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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